동유럽 여행 관련 안내사항

2022.06.30

동유럽 및 발칸 출입국 절차 안내 (2022.10.01 기준)

■ 현지 코로나19 확진 시 안내
- 일정 중 코로나 증상으로 인한 검사 진행 시 '양성' 또는 '미결정' 결과가 나올 경우, 현지에서 격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항공료, 숙박, 기타 체류비)은 여행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여행 중 질병 발생 시 의료비(병원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 질병 담보 한도 내에 귀국 후 청구 가능합니다. (PCR검사비 제외)

- 증상 발생 또는 확진 시 단체 및 일행과 분리 후 격리 진행
- 양성 판정 후 상태에 따라 호텔 격리 또는 병원 치료 (최대 7일간 호텔 격리 / 중증일 경우 병원 이동)
- 밀접 접촉자는 음성 확인 시 정상 귀국 가능

■ 출국 전 준비
여권 유효기간 확인 (6개월 이상)
② 안전한 단체여행을 위한 출국 1일전 자가검진키트 검사 권고

※ 외교부 - 해외안전정보 공지 참고
※ 입국이 허용되는 조건을 갖추더라도 국가별 제출 서류가 상이하며,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국하시려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제출 서류 및 비용은 개인이 준비 및 부담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귀국 후 준비
① 입국 시 검역대에 제출
- 검역정보 사전입력 Q-CODE [바로가기]

② 입국 후 PCR 검사 의무 해제 ('22.10.1~)
- 해외입국자 중 PCR 검사 희망자는 입국 후 3일 이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 가능 (의무사항 아님)

※비행기 탑승 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