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여행 관련 안내사항

2022.07.22

■ 현지 코로나19 확진 시 안내

귀국 전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 '미결정'의 경우 추가 검사 또는 격리될 수 있으며 추가 검사 및 격리로 인한 비용(항공료, 숙박, 기타 체류비)은 여행자 본인 부담입니다.

여행 중 질병 발생 시 의료비(병원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 질병 담보 한도 내에 귀국 후 청구 가능합니다. (PCR검사비 제외)

증상 발생 또는 확진 시 단체 및 일행과 분리 후 격리 진행
- 양성 판정 후 상태에 따라 호텔 격리 또는 병원 치료 (최대 10일간 호텔 격리 / 중증일 경우 병원 이동)
- 밀접 접촉자는 음성 확인 시 정상 귀국 가능
- 귀국일 기준 10일 전 확진, 치료(격리 해제)가 확인된 내국인은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37.5도 이상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제외

 

■ 포르투갈 출입국 절차 안내 (2022.07.01 기준)
포르투갈은 2022.7.1부터 코로나 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1. 귀국 후 준비
① 입국 시 검역대에 제출
- 검역정보 사전입력 Q-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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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입국 시 PCR 또는 항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 (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귀국일 기준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 치료(격리 해제)가 확인된 내국인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