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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P985-151123

예약상태 도움말

[히말라야 미니트레킹_골든트라이앵글] 인도와 네팔 함께 즐기기 8일[AI]

여행포인트 인도의 핵심 도시 델리와 세기의 건축물 타지마할을 만나볼 수 있으며, 네팔의 히말라야에서의 1박2일 미니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여정입니다.
  • 7박8일
  • 에어인디아
  • 쇼핑2회
  • 노옵션

요금정보

성인 (만 12세 이상)​
1,790,000 유류할증료 270,000 원 포함
아동 (만 12세 미만) 2003.11.24~2013.11.23
1,790,000 유류할증료 270,000 원 포함
유아 (만 2세 미만)​​
별도문의 유류할증료 별도문의
가이드 경비(현지지불)
80 USD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290,000 원 추가
  • 유류할증료(2015년 03월 기준)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 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 전 담당자가 안내 드립니다.
  • 포인트 17,900 (1%)P

예약현황

도움말

여행을 진행하기 위한 최소구성인원입니다. 미 충족 시 여행표준약관 제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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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0명/최소출발 6명

출도착 정보

도움말

출·도착 시각은 현지 시각 기준이며, 항공기 스케줄은 정부인가 조건으로 항공사 및 공항 사정에 의하여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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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발 2015.11.23(월)13:50

한국도착 2015.11.30(월)12:25

출발2015년11월23일 (월)
  • 에어인디아AI317 편

    2015.11.23(월) 13:50 인천 출발

    2015.11.23(월) 21:35 델리

    07:45 소요
도착2015년11월29일 (일)
  • 에어인디아AI310 편

    2015.11.29(일) 23:15 델리 출발

    2015.11.30(월) 12:25 인천

    13:10 소요

첫 미팅장소

인천공항M 카운터 옆 1번테이블 미팅

여행여정

인천-델리(1)-카트만두-포카라(1)-페디-담푸스(1)-노우단다-포카라-카트만두(1)-델리(1)-아그라(1)-델리-(기내박)-인천

포함/불포함 사항

포함사항
  • 1. 왕복항공권 (인천공항세, 관광진흥기금 포함)
    2. 전일정 호텔
    3. 전 일정 식사 포함
    4. 1억원 해외여행보험
    5. 전용 차 량
    6. 관광지 입장료
    7. 현지 전문가이드
불포함사항
  • 1. 기사/가이드경비는 현지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10명이상 출발시 US$80 -10명미만 출발시 US$130

    2. 인도전자비자: \75,000 (싱글비자 / 완납 시 지불)

    -필요서류안내

    *여권사본칼라스캔본: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사증 빈 페이지 3페이지 이상 남아있어야합니다. (흑백이 아닌 칼라 스캔본이 필요합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한사진 불가)

    *미국비자용사진파일 (5cm*5cm / 뒷 배경 흰색 규격반드시 지켜주세요 -> 규격 다를시 업로드도 되지않으며 비자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원본은 보내주시지 않아도 되며 디지털 이미지 파일로 담당자 이메일 송부 부탁드립니다. (사진관 촬영시 현장에서 바로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서류 (예약시 안내드리며 빠짐없이 한글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한국 국적 기준이며, 타 국적자들은 별도 문의바랍니다.

    *비자발급 후, 비자비용은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파일로 전송이 힘들다면 여권원본과 사진 5*5 사이즈 (규격엄수) 1매 인적사항과 함께 저희 쪽으로 우편발송 해주시면 대신발급해드리며 여권은 출발하실때 공항에서 돌려드리는 방법도 있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3. 네팔 도착비자 비용 :$25 (여권용사진1매 필요)

    4. 싱글룸 이용시 추가요금 : \290,000

    5. 개인비용 (식당물값 및 팁,열차이용시 짐꾼 팁+호텔 팁 등)
여행중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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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약관

해당 상품은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여행 특별약관을 확인해주세요

  • 특별약관

    ■ 예약 취소 시 수수료에 관한 규정
    (국외여행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15조근거 / 2014년 3월21일 이후 예약부터~ )

    고객[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시 및 회사[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예약시점부터 출발일 30일전 취소시 취소수수료 없음
    -출발일 29 ~ 20일전 취소시 여행상품 가격의 10% 취소수수료
    -출발일 19 ~ 10일전 취소시 여행상품 가격의 15% 취소수수료
    -출발일 9 ~ 8일전 취소시 여행상품 가격의 20% 취소수수료
    -출발일 7 ~ 2일전 취소시 여행상품 가격의 30% 취소수수료
    -출발일 당일 취소시 여행상품 가격의 50% 취소수수료
    -출발일 이후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단, 여행 참가자수 미달로 여행개시 7일 전까지 여행 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만 환급)

    ◈상기일정은 여행표준약관 제8조,제12조의 규정인 아래에 조건에 한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천재지변, 전란, 정부의명령, 운송 및 숙박기관의 파업 및 휴업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경우
    (3)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항공기,기차,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계획된 여행일정진행이 불가능한경우

    ◈상기요금은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 - 여행요금의 변경조항에 의해 변경될 수있습니다.

    (1)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해야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따라 예고없이 인상되거나, 또는 인하된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실속상품으로 전액현금결재 조건 상품입니다

      ※에어인디아 항공권 발권이 출발 약 2주전에 이루어지므로, 완납안내를 조금 일찍 드릴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12일전까지 통지하여 드립니다.

      2.전 일정 생수 값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유적지별로 발생하는 비디오카메라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호텔이나 열차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팁은 불포함 입니다.

      5.현지사정/항공사정에 의해서 일정이변경되거나 역순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6.항공권 클래스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기준이 상이할 수 있사오니 참고하셔야하며 항공권에 표기된 클래스가 L 또는 U 일 경우 비수기 특가 항공권이기 때문에 마일리지 적립이 불가합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행 중 유의사항 안내

일반 유의사항
  1.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인솔자와 가이드의 연락처를 항상 지참해주세요.
  2. 차량이나 배 등 이동 수단 이용 시에는 안전벨트나 구명조끼,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세요.
  3. 여권, 현금, 휴대폰 등 귀중품은 도난·분실 위험이 높으니 반드시 본인이 직접 소지해주세요.
  4. 식당에서는 제공된 음식 외에 외부 음식 반입을 삼가주세요.
  5. 질병이나 부상 등 건강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인솔자나 가이드에게 알려주세요.
  6. 노약자나 어린이와 함께하는 보호자는 항상 곁을 지켜주세요.
  7. 개별 행동은 삼가 주시고, 일정에서 벗어난 활동으로 생기는 사고는 본인의 책임임을 꼭 기억해주세요.
  8. 미팅 장소와 시간을 잘 확인해주시고, 관광지나 숙소 등 시설물과 자연환경 훼손은 절대 금지입니다.
  9. 단체 이동 시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10. 고성방가, 반말, 음주, 흡연, 노상방뇨 등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절대 금지이며, 인솔자나 가이드에게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말아주세요.
  11. 모두가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이기적인 행동은 피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주세요.
  12. 식사 전후나 화장실 사용 뒤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를 권장합니다.
  13. 위생이 불확실한 길거리 음식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피하고, 익히지 않은 날음식은 식중독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피해 주세요.
  14. 설사나 구토 증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약을 먹기보다는 가이드나 인솔자에게 즉시 알리고 병원 진료를 받으세요. 수분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숙박시설 이용 시
  1.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비상구 위치와 대피 요령을 미리 확인해주세요.
  2. 숙박시설 내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흡연하시기 바랍니다.
  3. 귀중품은 객실 금고에 보관하시고, 사용이 어려울 경우 인솔자나 가이드에게 미리 상의해주세요.
  4. 객실 출입 시 문단속을 꼭 확인해주시고, 누군가 문을 두드릴 경우 반드시 신원을 확인한 뒤 응대해주세요.
  5. 숙박시설내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이동 시 주의해주세요.
  6. 부대시설 이용이나 숙소 주변 바다에 입수할 경우, 운영시간과 이용 방법, 안전수칙을 꼭 확인해주세요. (안전요원이 없을 수 있으니 특히 주의 바랍니다.)
  7. 직접 가져온 주류나 음료를 숙소 식당이나 외부 식당에 반입해 드실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8. 일정 외 시간에 발생한 사고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외출 전에는 반드시 인솔자나 가이드에게 알리고, 숙소의 주소와 연락처도 확인해주세요.
운송수단 이용 시
  1. 보행하거나 차량·선박에 오르내릴 때는 좌우를 꼭 확인하고, 탑승 후에는 안전벨트나 구명조끼,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세요.
  2. 이동 중에는 절대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음주나 노래 등 위험한 행동은 삼가주세요.
  3. 탑승 시 모자나 스카프 등 소지품이 날아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4. 선박 관광은 사전 유의사항을 꼭 숙지한 후 이용해주세요. (미성년자, 임산부, 노약자, 음주자, 허리디스크 등 질환이 있는 이용이 제한되며, 보호자 동의 하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운송 수단이란 차량, 선박 등 걷는 것 외의 모든 이동 수단을 말합니다.
물놀이 시
  1. 물에 들어가기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주세요.
  2. 수경이나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을 권장합니다.
  3. 물놀이 1시간 전에는 음식물 섭취를 삼가주세요.
  4. 음주 후나 밤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매우 위험합니다.
  5. 물놀이 장소 주변은 미끄러우니 뛰거나 장난치지 말아주세요.
  6.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고, 이상 징후가 느껴지면 즉시 물놀이를 멈춰주세요.
  7. 장시간 물놀이는 피로를 부르니 중간중간 휴식을 꼭 취해주세요.
    ※ 호텔 수영장, 해양스포츠, 해수욕장 등 물놀이가 가능한 모든 장소에 해당합니다.
  8. 해양스포츠를 이용하기 전에는 안전수칙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9. 미성년자, 임산부, 노약자, 지병이 있거나 건강상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호자 동의 하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호수나 강에서는 절대로 혼자 수영하지 마세요.
선택관광 진행 시
  1. 선택관광에 참여할 때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세요.
  2. 해양스포츠, 버기카, 사륜차 등 직접 조작이 필요한 활동은 사용법을 정확히 익힌 후 이용해주세요.
  3.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사용법 미숙으로 인한 사고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면책사항 고지

당사는 여행객이 스스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식중독 관련 유의사항
  1. 설사나 구토 증상이 있으면, 가이드 또는 인솔자에게 즉시 알린 후, 신속하게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다.
  2. 여행 중에도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3. 길거리 음식이나 위생 취약 시설의 음식 섭취를 자제한다.
  4. 유통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불확실한 식품, 상온에 일정 기간 방치하여 부패∙변질이 우려되는 음식은 과감히 버린다.
  5. 항상 모든 음식은 한번에 먹을 수 있는 분량만 구입하여 먹는다.
  6. 냉장고에 오래 보관할 수 없는 음식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은 모두 버린다.
  7.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도 주의하고, 유통기한 및 상태를 꼭 확인한다.
  8. 병원 도착시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 설사환자는 탈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한다.
  9. 구토가 심한 환자는 옆으로 눕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구토물에 의하여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
  10. 지사제 등 설사약은 함부로 복용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사제는 설사를 통하여 자연적으로 몸 밖으로 배출되는 세균이나 세균성 독소 등의 배출을 막아 몸속에 쌓이게 하여 더 심각한 증상을 초래할 수도 있음)
  11. 2차 감염을 막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자의 변, 구토물에 접촉하지 않으며, 접촉한 경우에는 충분히 세척하고 소독을 하여야 한다.
  12. 부득이 환자 구토물 처리시 반드시 일회용 장갑 등을 사용하여 닦아내어 비닐봉투에 넣어야 하며, 가능하면 가정용 락스 등으로 소독하여 2차 감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3. 오염된 옷이나 이불 등은 비누와 뜨거운 물로 가열 세탁한다.
  14. 외출 후, 화장실을 다녀온 뒤, 식사 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 또는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15. 가급적 생선회와 같은 생식은 피한다.
  16. 냄새, 상태가 좋지 않은 음식은 무조건 버린다.
  17. 과일과 야채는 취식 전에 흐르는 물로 잘 씻는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일정 내 자유시간 및 자유여행 시 주의사항 안내
  • 선택관광
    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미 참여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이드 및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은 자유시간에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현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고객님의 과실과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쇼핑안내

    쇼핑리스트
    구분 쇼핑품목 쇼핑장소 소요시간
    1 토산품 델리 30분
    현지/귀국 후 환불여부
    환불불가
    2 대리석 조각 아그라 30분
    현지/귀국 후 환불여부
    환불불가

    1. 델리: 헤나 및 토산품
    2. 아그라: 대리석 조각품 및 기념품

    ★현지에서 구입하신 물건의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현지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한국으로 귀국시

    별도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품평

평점 4

상품평을 작성하신 7분의 고객님께서
기대이상의 여행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기타사항

  • 삼성화재 해외여행

    (단위 : 천원)​

    삼성화재 해외여행
    구분 만0세~14세 만15세~79세 만80세~100세 만15세~79세 Ⅱ 만15세~79세 Ⅲ
    상해 사망, 후유장해* - 100,000 100,000 200,000 300,000
    해외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국내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국내비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질병 사망, 후유장해* - 30,000 - 30,000 30,000
    해외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10,000
    국내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국내비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3대비급여의료비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3,500 3,500 3,500 3,500 3,500
    주사료 2,500 2,500 2,500 2,500 2,500
    자기공명 영상진단 3,000 3,000 3,000 3,000 3,000
    배상책임 5,000 5,000 5,000 5,000 5,000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500 500 500 500 500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항공기납치 1,400 1,400 1,400 1,400 1,400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메리츠화재 국내여행

    (단위 : 천원)​

    메리츠화재 국내여행
    구분 만0세~14세 만15세~69세 만70세~79세 만80세~100세 만15세~69세 Ⅱ
    상해 사망, 후유장해* - 50,000 30,000 20,000 100,000
    국내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국내비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질병 사망, 후유장해* - 5,000 5,000 - 5,000
    배상책임 5,000 5,000 5,000 2,000 5,000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200 200 200 200 200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 1. 현지 합류 고객
    • 1)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출발하여 현지에서 합류하는 경우
    • 2) 패키지 상품 항공권 구매 후 타 여행사 이용 및 자유 일정을 보내는 경우
    • 2. 외국인 고객
    • 1) 거소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이 없는 경우
    • => 단,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보유해도 보험가입 가능
    • 2) 외국 국적의 고객이 자국 여행을 하는 경우
    • ex, 일본 국적 고객이 일본여행 시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 3) 이중국적 고객이 국적 중 한 국가로 여행하는 경우
    • ex, 한국과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미국 여행 시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 4) 거소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 보장기간 : 여행종료일 ~ 180일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 치료를 시작한 상해, 질병 한정)
    • - 보험청구기간 : 여행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접수
    • -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내에서 심사 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됩니다.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 국내 통원 치료 시 치과치료(보철, 임플란트), 한방치료, 미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 교통사고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파손 및 현금, 신체보조장구(치아, 틀니, 안경, 콘택트렌즈 등)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 캐리어 흠, 외관상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 여행자보험은 여행기간 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만 14세 이하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사망시 제외)
    • - 상해/질병 국내의료비 : 급여 - 본인 20% 부담금 / 비급여 - 본인 30% 부담금
    • - 휴대품손해 :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지급할 보험금은 품목당 20만원이하, 최대 50만원을 한도로 함
    • - 지병이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고객, 임신중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객, 고령자(만 79세) 등은 여행 신청 시 증상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약관 바로가기 >
  • ◈ 입금 관련 ◈
    - 입금과 동시에 [예약금 1인당 20만원]을 입금하셔야, 정상적으로 예약
    이 이루어집니다.
  • 본 상품은 전일정 일급 호텔 기준입니다.
  • ◈ 기타 사항 및 현지 기후 ◈

    1. 인도는 교통편이 자주 취소되거나 연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정 또한 인도의
    문화로 여기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취소, 연기에 따른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기본 일정에 충실한 대체 일정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 차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2. 챠량통행이 한국과 반대이므로 길을 건널 시에는 차량통행에 주의합니다.

    3. 마시는 물은 반드시 생수를 사거나 호텔에서 정수된 물을 먹도록 합니다.

    4. 일반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화장지를 미리 준비하도록 합니다.

    5. 열대성 기후와 빈약한 상하수도 및 화장실 시설, 냉장고 설비 부족 등 공중보건상태가
    극히 열악하여 식중독이나 수인성 질병의 발생률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합니다.

    ◈ 현지 기후

    - 4 ~ 6월 : 가장 더운 계절로 한낮 기온이 40도가 넘어서기도 하지만 습도는 낮은 편입니다.
    - 7 ~ 9월 : 우기지만 하루종일 비가 내리지는 않아 여행에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 10 ~ 3월 : 건기로서 겨울에 접어듭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크게 춥지도 덥지도 않아
    여행하기에는 최적기입니다.

    ◈ 환전
    미국 달러로 환전 하여 현지에서 필요한 만큼 현지 루피로 바꾸시면 됩니다.
    1$=약 47루피, 1루피=약 22원

    ◈ 전화하기
    호텔은 통화료가 굉장히 비싸므로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전화방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전화하기>
    001,002등 국제전화코드 + 91(인도 국가번호) + 0 을 뺀 지역번호 + 전화번호
    <인도에서 전화하기>
    0082(국가번호) + 0 을 뺀 지역번호 + 전화번호


    ♥인도 주요 지역 연 평균 기후♥

    *델 리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기온 14 17 22 29 32 39 31 30 30 26 20 15
    최고기온 21 24 30 36 40 39 35 33 33 33 28 23
    최저기온 7 10 15 21 25 28 26 25 24 19 12 8
    평균강수 20 15 15 6 17 54 231 258 127 36 5 8

  • ◈ 여권 / 비자 ◈

    ▶인도 도착비자: US$60 (현지지불/싱글비자)
    -필요서류안내
    *인도 왕복 항공권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사증 빈 페이지 3페이지 이상 남아있어야합니다.
    *미국비자용사진 4매 (5cm*5cm) 준비하셔야합니다.
    *한국 국적 기준이며, 타 국적자들은 별도 문의바랍니다.
    *인도이외의 다른 국가와 연계되는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싱글비자적용이 불가능하오니 별도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1회 사용한 단수여권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팔 도착비자: $25 +사진1매 (규격 상관없음)

    ▶여권과 필요한 경우 비자를 준비하는 것은 전적으로 고객님의 책임입니다. 출입국을 거부당했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나 환불 불가 등에 대해 당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개인 준비물 사항 ◈

    1.호텔내에서 사용할 치약, 치솔, 면도기 등 일회용품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소화제, 진통제, 멀미약, 감기약, 지사제, 모기약 등 간단한 상비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컵라면, 고추장, 김 등 밑반찬을 준비하시면 유용합니다.
    (인도의 음식은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음식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양념들은 천연의 나뭇잎, 뿌리, 열매 등에서 축출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다소 맞지 않으시더라도 보약을 드신다는 마음으로 인도 음식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4.자외선이 강하므로 우산 겸용 양산, 선글라스, 모자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환전은 미국달러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일교차, 먼지 등으로 자주 갈아입도록 면으로 된 셔츠 여벌과 점퍼 혹은 스웨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7.먼지바람과 매연이 있으므로 마스크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8.인도의 사원에서는 맨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덧버선을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9.인도 호텔에는 실내용 슬리퍼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해 가시면 편리합니다.
    10.인도는 화장실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1회용 휴지를 많이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11.현지 휴대폰 로밍 요금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현지 전화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생수와 과일값은 불포함입니다.
    13.각 유적지 카메라피와 기차 이동시 짐꾼(꿀리)을 이용하실 경우 비용을
  • 여행금지국가 현황
    법적 근거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리비아 (전 지역)
    - 시리아 (전 지역)
    - 소말리아 (전 지역)
    - 이라크 (전 지역)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예멘 (전 지역)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수단 (전 지역)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아이티 (전 지역)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사건사고 현황

    [인도]

    사건ㆍ사고 일반

    [국내정세 및 테러발생 상황]
    ㅇ 인도는 1947. 8.15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파키스탄과 종교ㆍ영토적 분쟁으로 1947년, 1965년, 1971년 3차례 전쟁을 치르고 중국과는 국경문제로 1962년 전쟁을 치르는 등 주변국과 마찰을 겪기도 했으나, 비동맹주의와 균형 및 실용주의를 적절히 조화시켜 나감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ㅇ 현재는 파키스탄과 북부 잠무카슈미르州에 통제선(Line of Control)을 설치하고 휴전상태에 있으나 아직도 간헐적인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북부 라다크 연방직할지와 북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 국경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ㅇ 한편, 내부적으로 다양한 인종과 복잡한 언어, 힌두교 및 이슬람 등 종교간의 갈등, 급격한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빈부격차 등으로 인해 테러, 소요와 시위 등이 빈발하는 편으로, 2008년에는 11월 뭄바이 타지마할호텔 등 동시다발 테러로 188명이 사망하고 293명이 부상당하였으며, 최근에도 2013.2.21. 안드라프라데시주 하이데라바드 연쇄 폭탄테러로 130 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2013.10.27. 비하르주 파트나에는 정치유세장에서 연쇄 폭탄테러로 6명이 숨지고 83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2019. 2. 14. 잠무 캬슈미르 주 스리나가르 지역에서 자살 폭탄테러가 발생해 인도 경찰 41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부상당하였습니다. 또한 낙살라이트라는 공산반군(마오이스트)의 무장공격이 동부 비하르, 자르칸드, 차티스가르, 오디샤, 웨스트벵갈 등의 주간(州間) 경계지역 및 산간지역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위와 같은 테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교시설, 공항, 쇼핑몰 등 다중밀집장소 이용시에는 각별히 신변안전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형 집회장소에는 접근을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산반군이 빈번히 출몰하는 주간 경계지역 및 산간오지에는 여행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현황 등 치안상태]
    □ 범죄일반
    ㅇ 2013년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는 540건으로 공식 통계상으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범죄발생률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신고를 기피하거나 신고해도 경찰에서 묵살되는 사건이 많아 실제 외국인들이 느끼는 체감치안은 이 보다 나쁜 편입니다.

    □ 강ㆍ절도, 소매치기
    ㅇ 외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강도 및 절도이며, 그 수법은 현지인이 친밀감을 나타내며 접근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정도 친해지면 수면제 등 약물을 탄 음식물을 호의로 건네주어 먹게 하고 잠든 사이 소지품을 강취하는 사건이 게스트하우스, 기차, 맥도날드 등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ㅇ 또한, 관광명소, 지하철역, 기념품점, 시장 등 혼잡장소에서 호객을 하거나 관광안내를 한다며 접근하여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지갑, 카메라, 휴대전화 등 고가품을 소매치기 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합니다.
    ㅇ 그러므로,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물은 절대 섭취하지 마시고 혼잡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관심을 보이지 말고, 귀중품은 복대를 이용하여 항상 몸에 소지하는 등 보관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이륜차 이용 날치기
    ㅇ 기차역 등 다중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날치기 사례가 빈발하므로 외출시 고가품, 귀금속류 등을 휴대치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권, 현금 등이 든 가방을 허술하게 매거나 차량 탑승시 차창을 내린 채 소지품이 바깥에서 관찰되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 성범죄
    ㅇ 인도는 보수적인 사회로 아직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으며 인도 남자들의 외국여성에 대한 호기심이 종종 성추행 심지어 성폭행 등의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ㅇ 2012년 12월 발생한 버스안 여대생 집단성폭행치사 사건은 인도 전역에 엄청난 충격과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외에도 스위스 주부 집단성폭행, 미국인 여성 집단 성폭행사건 등 외국인 여성상대 집단 성폭행 사건도 수시로 발생하여 뉴스 이슈화된 바 있습니다.
    ㅇ 따라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의 경우 가급적 혼자 여행하지 마시고, 불가피하게 혼자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야간에 기차, 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하거나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사람을 미리 확인하고 출입구의 시정을 확실히 하며, 오토릭샤, 택시를 이용시에는 되도록 대로(大路),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을 이용하여 이동할 것을 요구하고 기사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승차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ㅇ 관광지, 기차역 등에서 목적지가 같은 방향이라며 호의로 오토바이를 태워준다고 제안하는 경우 및 인도남자의 이유없는 접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의사를 표현하며, 계속하여 추근대는 경우에는 소리를 지르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주변에 알려야 합니다.

    □ 호객 및 폭리행위(여행사기)
    ㅇ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오토릭샤, 택시기사 등이 여행사, 호텔 등과 결탁하여 공항, 기차역에 도착하는 여행객들이 ‘특정 호텔로 가자’고 하면 ‘축제나 테러로 그 지역이 폐쇄되었다. 호텔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속이고다른 여행사나 호텔 등에 데려다 주고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등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ㅇ 따라서, 폭리행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묵고자하는 숙소의 위치, 연락처, 가격 등 정보를 파악하고, 만일 오토릭샤, 택시기사 등이 다른 곳으로 안내하려고 하여도 이에 응하지 말고 원래 예정하였던 목적지로 가자고 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사설 여행사가 마치 정부에서 운영하는 여행사인 것처럼 속이고 자신들의 여행사로 안내해서 바가지 상품을 강매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부운영 또는 정부보증 운운하는 여행사의 사기판촉에 절대 말려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환전사기
    ㅇ 현지인이 여행객에 접근, 유리한 환전조건을 제시한 후 약속한 환전금액에 못 미치게 환전해 주는 환전사기 사례가 있습니다. 환전사기범은 눈 앞에서 지폐를 세어 보인 후 봉투에 넣어 교부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상에서 환전하거나 무면허 환전소를 이용하는 것은 삼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마약범죄

    ㅇ 고아(Goa) 등 주요관광지에서는 현지인과 일부 외국관광객의 마약남용 문제 및 그에 따른 살인, 강간 등 강력사건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인이 우리 여행객에 필요 이상의 호의를 제공한 후 마약 등으로 의심되는 소포를 국내로 운반해 줄 것을 강요한 사례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으로서 주의해야 할 위법행위]
    ※ 형사사건의 경우인도 형법(IPS)과 기타 특별법이 적용되며,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첫째, 성 범죄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음
    ㅇ 둘째,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음주시 처벌됨(길거리나 공원 등 야외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도 처벌됨)
    ㅇ 셋째, 식당, 바 등 술 판매 장소에서 여성이 술시중시 처벌됨(인도의 술 판매 장소에서는 여성 바텐더를 고용할 수 없음)
    ㅇ 넷째, 타종교를 비방하는 경우 처벌되며, 구자라트, 히마찰프라데시 등 일부 주에서는 反개종법이 제정되어 개종권유, 강요행위를 처벌함
    ㅇ 인도에서 범죄혐의로 체포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판사 앞에 출석하여 구속여부를 심사받아야 하므로, 즉시 대사관에 연락하도록 하고, 직접 연락이 불가할 경우 경찰관을 통하여 대사관에 연락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ㅇ 여행객들은 인도에서 특히 교통사고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인도는 사회기반시설(infra)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도로포장율이 낮고, 신호등, 표지판, 가로등 등 교통시설물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차도ㆍ인도의 구별이 없으며 도로에 오토바이, 릭샤는 물론 소, 개, 말 등의 가축도 빈번히 지나다닙니다. 또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 희박, 난폭운전 등의 무질서와 노후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며, 사고시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ㅇ 따라서, 국제면허증을 소지하였더라도 가급적 직접 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야간에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등에 대비하여 여행전 국내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재해

    ㅇ 몬순기에 소나기가 내리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출시 유의해야 하며, 배수가 안되어 교통이 마비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ㅇ 매년 6월∼8월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며, 2010년 8월에는 잠무카슈미르주 레, 라디크지방의 폭우로 인한 홍수로 수백여 명이 사상 또는 실종되고 수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 여행객 100여 명 등 외국인 관광객 2,000여 명도 도로유실로 수일간 고립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6월에는 북부 우타르칸드에 집중 호우로 마을이 통째로 휩쓸려 가는 등 수천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바가 있으며, 2014년 9월에는 잠무카슈미르주 스리나가르 일대의 홍수로 약 3백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최근 2018년 8월에는 인도 남부 케랄라 주에서 폭우로 인해 300여명이 숨지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ㅇ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대기오염이 심각하므로 호흡기 질환을 조심해야 하며, 일교차가 큰 10월∼1월에는 안개 끼는 날이 많아 항공기의 이착륙에 지장을 받으며, 새벽 및 밤시간대에 대형 교통사고도 빈발합니다.

    유의해야할 지역

    ㅇ 델리, 첸나이, 자이푸르, 콜카타 등 대도시에는 강ㆍ절도가 종종 발생하고, 관광지에서는 소매치기가 극성을 부리므로 주의를 요하며, 야간에 혼자 다니는 것은 위험하므로 항상 일행과 함께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ㅇ 도시 이외 지역 및 기차, 버스내에는 좀도둑이 많이 있으니 소지품보관에 주의하시고, 현지인의 지나친 친절에도 경계를 해야 합니다.
    ㅇ 인도 서북부 잠무카슈미르주중 일부지역은 중국 및 파키스탄과 영토분쟁중으로 국경지대에는 방문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스리나가르지역은 무슬림 주민 다수 거주지로서 이슬람 테러단체 및 분리주의자에 의한 테러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레/라다크지방은 3,500m이상 산악지역으로 고산병 등 질병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ㅇ 웨스트벵갈, 차티스가르, 비하르, 오디샤, 자르칸드주 등의 일부 산간, 농촌마을은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사실상 공산반군의 점령지역인 곳도 있으며, 이와 같은 지역에서는 공산반군에 의한 관공서 습격이 빈발하는 등 치안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므로 방문을 자제해야 합니다.
    ㅇ 그 외 미조람, 마니푸르, 나갈랜드, 아루나찰프라데시, 시킴, 히마찰프라데시의 중국과 국경이 인접된 지역, 우타르칸드의 중국과 국경이 인접된 지역, 라자스탄의 파키스탄과 국경이 인접된 지역, 잠무카슈미르의 파키스탄과 군사분계선인 LOC(Line of Control)에 인접된 지역, 안다만&니코바르 군도, 락샤드위프 군도, 카르나타카 Mundgod 지역에 있는 티벳인 거주지는 외국인이 방문시 사전에 인도정부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입니다.

    [네팔]

    사건ㆍ사고 현황

    ㅇ 네팔에서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는 주로 트레킹 도중 고산병 또는 실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례 : 2018.3.15. 아국이 남성이 고르카 지역을 방문, 도보로 이동하던 중 절벽으로 추락 후 헬기로 카트만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함. 2018.3.16. 아국인 여성이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트래킹 도중, 트래킹 길이 아닌 지름길로 가다가 길을 잃어 강물에 빠진 후 구조되었음


    [고산병 발생 시 행동 요령]
    ㅇ 트레킹이라 할지라도 고산병 위험성이 있어 표고가 높은 장소에서는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천천히 행동하셔야 합니다.
    ㅇ 몸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그 장소에 멈춰 휴식을 취하던가,“즉시 하산”하여야 합니다.
    ㅇ 중증의 고산병 치료방법은 헬기를 이용한 조기 하산밖에 없음(우리 돈으로 약 500만 원(본인 부담) 이상 소요)
    ㅇ 아울러,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별도의 여행자 보험 가입을 준비해 둘 것을 당부 드립니다.
    ㅇ 사례 : 2019.3.1. 아국인 남성이 랑탕지역(해발3,800m) 롯지에서 전날 저녁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으나 수면 중 사망함. 2019.9.13. 랑탕지역으로 가이드와 포터 없이 외국인 지인 1인과 트레킹을 떠난 아국인 남성이 실종된 후 10.12. 시신으로 발견됨. 2019.10.10. 아국인 남성이 랑탕 트레킹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 중 급격한 건강악화로 인해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함. 2019.11.21. 에베레스트 트레킹 중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아국인 남성이 카트만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1.29. 사망함

    자연재해

    [산사태 및 눈사태]
    ㅇ 우기(6월~9월)에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수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길이 유실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기에 지방으로 이동을 할 경우에는 항상 조심하시고, 야간 이동을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ㅇ 비로 인해 길이 위험할 정도로 미끄러울 수가 있고, 종종 강이 범람하여 다리와 확장로가 씻겨 내려갑니다.
    ㅇ 겨울에는 폭설로 인하여 트레킹 루트가 때때로 막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트레킹 이전에 전문 여행사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겨울은 추위가 혹독하고 높은 고도에서는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ㅇ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EBC)까지 가는 것은 극한의 인내가 필요하며, 안나푸르나 서킷의 토룽라는 종종 눈으로 봉쇄되기도 합니다.

    - 사례 : 2014.10.14. 오후 5:30분경 네팔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인 토룽라 패스(Thorung la Pass 5,416m)에서 대형 눈사태가 발생하여, 네팔 현지인 및 외국인 관광객 등 수많은 사상자와 부상자가 발생함. 2020.1.17.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래킹 중이던 아국인 4명과 네팔인 3명이 눈사태로 인해 실종 후 시신으로 발견됨


    [지진]
    ㅇ 네팔은 침강하는 인도 판(India Plate)과 융기하는 유라시아 판(Eurasia Plate)의 역 단층에 있으며, 지진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 2015년 4월 15일 UTC 6시 11분 26초(네팔 표준시 11시 56분 26초)에 규모 7.8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네팔 간다키구 고르카현이며, 진원까지의 깊이는 대략 15km로 매우 얕은 편입니다.
    - 동 지진으로 인하여 네팔, 중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약 8천400명이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도 더르바르 광장과 같은 여러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 파괴되었습니다.


    [교통사고]
    ㅇ 네팔은 도로시설이 열악하고 운전습관이 좋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교통질서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커브길 차량 추월을 자주 하고 이 경우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도의 경우 오토바이로 인해 교통 체증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도 다량으로 발생합니다.

    - 참고 자료 : http://imnews.imbc.com/reply/2015/nwtoday/article/3675143_14782.html


    유의해야 할 지역

    ㅇ 카투만두, 포카라 등 대도시는 비교적 치안이 양호한 편이나 Terai 일부 지역 및 극서부 지방은 치안 취약지역이므로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 치안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카트만두 시내 터멜 등 일부 관광지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마약 구입을 권유하는 행상이 있음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지연락처

    [인도]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9, Chandragupta Marg, Chanakyapuri Extension, New Delhi - 110021, India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1) 11-4200-700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1) 99-5359-6008
    ㅇ E-mail : india@mofa.go.kr

    [뭄바이총영사관]
    ㅇ 주소 : 12th Floor, Lodha Supremus, Dr. E Moses Road, Worli Naka, Mumbai 400018, INDIA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1) 22-6147-700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1) 96193-22425
    ㅇ E-mail : mumbai@mofa.go.kr

    [첸나이총영사관]
    ㅇ 주소 : 5th Floor, Bannari Amman Towers, No.29, Dr. Radha Krishnan Road, Mylapore, Chennai 600004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1) 44-4061-550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1) 97-8982-3270
    ㅇ E-mail : chennai@mofa.go.kr

    주재국 신고

    ㅇ 경찰 : 100, 화재소방 : 101, 구급차 : 102

    의료기관 연락처

    □ 정부운영 병원 및 사설 병원
    ㅇ 과거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관계로 전국 각지에 정부운영 병원(Government Hospital)이 있어 외국인도 무료로 응급조치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의료진 부족 및 장비ㆍ시설의 노후, 비위생적 환경 등 우리나라에 비하면 의료서비스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ㅇ 델리, 첸나이, 뭄바이 등 주요 대도시에는 정부병원보다 의료진과 시설이 우수한 사설병원이 많이 있어 어렵지 않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매우 비싼 편입니다.
    ㅇ 그러므로, 델리, 뭄바이, 콜카타, 첸나이 등 대도시이외 지역에서 발병, 사고시 가급적 현지 병원에서 응급처치만 받으시고 대도시 병원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수술 등 비교적 고가의 치료는 귀국하여 국내병원에서 받는 것이 비용, 의료 질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ㅇ 델리인근 종합병원 연락처

    - Indraprastha Apollo Hospital : 011-2692-5858
    - Max Medcentre : 011-2649-9870
    - Max Heart Institute : 011-2651-5050, 011-2652-5555
    - Fortis Hospital : 011-4277-6222
    - Paras Hospital : 012-4458-5555
    - Escorts Hospital: 011-2682-5000


    □ 약국
    ㅇ 우리나라와 같이 의약분업이 실시되어 약국에서 약 구입시 원칙적으로 처방전을 필요로 하나, 감기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약값은 정찰제로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근래 외국의 질 좋은 복제약이 많이 보급되어 큰 불편없이 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약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ㅇ 인도 방문시 배탈이나 설사 등을 경험하는 여행객이 많으므로 비상약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나, 한국에서 가져온 약이 잘 듣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럴 때에는 현지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팔]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P.O. Box 1058, Ravibhawan Tahachal, Kathmandu, Nepal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77) 1-427-0172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77) 98510-33178
    ㅇ E-mail : konepemb@mofa.go.kr

    주재국 신고

    ㅇ 범죄 신고 : 100
    ㅇ 화재신고 : 101
    ㅇ 엠블란스 : +977-1-4228094, 4211959, 4230213
    ㅇ 전화번호 안내 : 197
    ㅇ 트리부반 국제공항 : +977-1-4473779, 4470311
    ㅇ 네팔 출입국 사무소(카트만두) : +977-1-4429660, 4429659

    의료기관 연락처

    ㅇ 네팔 현지의 대부분의 병원이 노후 되었고 위생상태가 좋지 않지만 간단한 수술과 약품 구입은 가능합니다.
    ㅇ 현지 의사들의 경우는 대부분 영어 사용이 가능함으로, 영어로 진찰 및 약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의사들에게 약 처방을 받고 주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ㅇ 현지 종합병원 연락처

    - 노르빅 Hospital : +977-1-428554
    - 티칭 Hospital : +977-1-4412303, 4412505
    - 파탄 Hospital : +977-1-5521034, 5521048
    - 메디시티 Hospital : +977-1-4217766
    - 스타 Hospital : +977-1-5550197
    - CIWEC CLINIC Hospital : +977-1-4424111, 4424242

    * 외국인에게는 병원비를 현지인 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요금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행 이용방법
    • · 해외여행자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에 신상정보·국내비상연락처·현지연락처·일정 등을 등록
    • · 등록된 여행자에게 방문지의 안전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맞춤형 해외여행안전정보제공
    • · 등록된 여행자가 사건·사고에 처했을 때 비상연락처·소재지 등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 영사 조력 제공 가능
    인터넷 등록 시 제공 혜택
    • · 인터넷등록과 동시에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목적지의
        치안상황이나 자연재해 가능성 등의 안전공지 역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여 우리 여행객의 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여행정보와 현지 연락처를 바탕으로 소재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 · 해외 여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가족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미리 등록한 비상연락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방법

    · www.0404.go.kr 접속 > 동행 > 동행소개 >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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