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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002-260111

예약상태 도움말

[에어텔] 싱가포르 디즈니 어드벤쳐 크루즈 6일 #내측객실

여행포인트 ■ 대한항공 싱가포르 왕복 직항 탑승 ■ 디즈니 크루즈 7가지 테마 (미키 마우스/마블 슈퍼히어로/도날드 덕/모아나/겨울왕국/알라딘/라푼젤) ■ 워터슬라이드와 롤러코스터까지! 모든 연령대의 승객이 즐길 수 있는 크루즈
  • 4박6일
  • 대한항공
  • 노쇼핑
  • 노옵션

요금정보

성인 (만 12세 이상)​
2,650,000 유류할증료 별도문의
아동 (만 12세 미만) 2014.01.12~2024.01.11
2,650,000 유류할증료 별도문의
유아 (만 2세 미만)​​
2,650,000 유류할증료 별도문의
가이드 경비(현지지불)
0
  • 객실 1인 이용요금 별도문의
  • 유류할증료(- 기준)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 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 전 담당자가 안내 드립니다.
  • 포인트 26,500 (1%)P

예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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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진행하기 위한 최소구성인원입니다. 미 충족 시 여행표준약관 제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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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0명/최소출발 2명

출도착 정보

도움말

출·도착 시각은 현지 시각 기준이며, 항공기 스케줄은 정부인가 조건으로 항공사 및 공항 사정에 의하여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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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발 2026.01.11(일)14:35

한국도착 2026.01.16(금)08:50

출발2026년01월11일 (일)
  • 대한항공KE643편

    2026.01.11(일) 14:35 인천 출발

    2026.01.11(일) 20:25 싱가폴

    06:50 소요
도착2026년01월16일 (금)
  • 대한항공KE646편

    2026.01.16(금) 01:30 싱가폴 출발

    2026.01.16(금) 08:50 인천

    06:20 소요

첫 미팅장소

정확한 미팅 시간은 담당자에게 확인해주세요.

여행여정

인천-싱가포르(승선)-해상(2)-싱가포르(하선)-인천

포함/불포함 사항

포함사항
  • - 왕복항공권 및 제세공과금
    - 유류할증료(매월 마지막 화요일 기준)

    - 크루즈 선실료 (2인 1실 기준)
    - 싱가포르 호텔 1박
    - 부대시설 이용료(일부 유료시설 제외: 면세점, 스파 등)
    - 전일정 선내 뷔페식 & 정찬식 식사

    - 최고 1억원 해외여행자보험
    ※ 참고사항 -> 여행자보험 설명 참조
불포함사항
  • ★ 실시간 예약상품으로 예약 시점에 따라 항공사 및 상품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3/4인실 경우 별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크루즈 선상팁 ($16/1박*3박) 1인 $48

    - 선내 유료시설 이용 및 개인경비 (물, 음료, 주류 등)

    - 선내 인터넷(와이파이) -선내 개별결제

    ※ 해당상품은 자유여행 상품으로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 왕복 항공권+싱가포르 호텔1박+크루즈3박만 포함된 상품입니다.
여행중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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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약관

해당 상품은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여행 특별약관을 확인해주세요

  • 특별약관

    본 상품은 크루즈 선사의 규정과 표준 여행약관 제15조 외에 약관 5조에 의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으로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래의 취소료 규정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취소료 규정]
    - 출발 91일 이전 취소시: 위약금 없음 (단, 항공 구매완료 시 항공 취소료 발생)
    - 출발 90일~61일 이전 취소시: 예약금 환불 불가
    - 출발 60일~31일 이전 취소시: 총 여행 요금의 50% 배상
    - 출발 30일~15일 이전 취소시: 총 여행 요금의 75% 배상
    - 출발 14일 이전~출발 당일 취소시: 총 여행 요금의 100% 배상 (전액 환불 불가)

    (해당 여행 상품의 최소출발인원은 2명이며, 인솔자는 동반하지않습니다.)

    ※ 항공권 선발권이 진행될 경우, 사전에 발권 내용을 고지 하며, 취소 및 변경 시 약관 외 항공권 취소 패널티가 별도로 부과 됩니다.

    ※ 취소 접수 시간은 당사의 업무시간(09:00~18:00, 토/일 및 공휴일 제외)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그 시간 이후에 접수된 경우 다음 영업일 기준으로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크루즈 상품은 크루즈선 자체가 여행목적지이므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크루즈의 운항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요금을 환불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크루즈가 예정된 당일에 출발하지 못할 시 크루즈 객실 비용은 환불 가능하며, 이 경우 크루즈 객실 요금을 제외한 기타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 보상 및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 크루즈 상품은 국외여행표준약관과는 무관하며, 크루즈 선사의 약관에 따른 취소료 규정이 적용됨을 정확히 인지하여 주십시오.

    ※ 취소 수수료 부과에 있어서는 예외사항이 없으며, 출발 당일 변경 및 취소로 인한 환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 본 상품은 ‘국외여행특별약관’ 적용으로 취소규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예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크루즈요금은 2인 1실 사용기준 1인당 요금입니다.
      * 객실을 1명이 단독 이용 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크루즈 요금에는 객실요금, 항만세, 선내 식사 및 선상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요금 및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의 변동에 따라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만21세 이상의 성인과 동승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 생후 6개월 미만 유아와 임신 24주차 이상인 임산부는 탑승하실 수 없습니다.
      * 고객의 안전을 위해 80세 이상의 고객은 법적 보호자 동반 또는 동의서를 받고 예약하셔야 합니다.
      * 코로나 관련 출입국 절차에 따라 일정의 변경 및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객실의 위치와 객실번호, 정찬식사 순서는 예약 완료 후 선사에 의해 임의 지정됩니다.
      * 본 상품의 최소 출발인원은 2명입니다.
      * 크루즈 일정은 선사와 현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사의 승선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행 중 유의사항 안내

일반 유의사항
  1.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인솔자와 가이드의 연락처를 항상 지참해주세요.
  2. 차량이나 배 등 이동 수단 이용 시에는 안전벨트나 구명조끼,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세요.
  3. 여권, 현금, 휴대폰 등 귀중품은 도난·분실 위험이 높으니 반드시 본인이 직접 소지해주세요.
  4. 식당에서는 제공된 음식 외에 외부 음식 반입을 삼가주세요.
  5. 질병이나 부상 등 건강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인솔자나 가이드에게 알려주세요.
  6. 노약자나 어린이와 함께하는 보호자는 항상 곁을 지켜주세요.
  7. 개별 행동은 삼가 주시고, 일정에서 벗어난 활동으로 생기는 사고는 본인의 책임임을 꼭 기억해주세요.
  8. 미팅 장소와 시간을 잘 확인해주시고, 관광지나 숙소 등 시설물과 자연환경 훼손은 절대 금지입니다.
  9. 단체 이동 시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10. 고성방가, 반말, 음주, 흡연, 노상방뇨 등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절대 금지이며, 인솔자나 가이드에게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말아주세요.
  11. 모두가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이기적인 행동은 피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주세요.
  12. 식사 전후나 화장실 사용 뒤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를 권장합니다.
  13. 위생이 불확실한 길거리 음식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피하고, 익히지 않은 날음식은 식중독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피해 주세요.
  14. 설사나 구토 증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약을 먹기보다는 가이드나 인솔자에게 즉시 알리고 병원 진료를 받으세요. 수분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숙박시설 이용 시
  1.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비상구 위치와 대피 요령을 미리 확인해주세요.
  2. 숙박시설 내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흡연하시기 바랍니다.
  3. 귀중품은 객실 금고에 보관하시고, 사용이 어려울 경우 인솔자나 가이드에게 미리 상의해주세요.
  4. 객실 출입 시 문단속을 꼭 확인해주시고, 누군가 문을 두드릴 경우 반드시 신원을 확인한 뒤 응대해주세요.
  5. 숙박시설내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이동 시 주의해주세요.
  6. 부대시설 이용이나 숙소 주변 바다에 입수할 경우, 운영시간과 이용 방법, 안전수칙을 꼭 확인해주세요. (안전요원이 없을 수 있으니 특히 주의 바랍니다.)
  7. 직접 가져온 주류나 음료를 숙소 식당이나 외부 식당에 반입해 드실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8. 일정 외 시간에 발생한 사고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외출 전에는 반드시 인솔자나 가이드에게 알리고, 숙소의 주소와 연락처도 확인해주세요.
운송수단 이용 시
  1. 보행하거나 차량·선박에 오르내릴 때는 좌우를 꼭 확인하고, 탑승 후에는 안전벨트나 구명조끼,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세요.
  2. 이동 중에는 절대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음주나 노래 등 위험한 행동은 삼가주세요.
  3. 탑승 시 모자나 스카프 등 소지품이 날아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4. 선박 관광은 사전 유의사항을 꼭 숙지한 후 이용해주세요. (미성년자, 임산부, 노약자, 음주자, 허리디스크 등 질환이 있는 이용이 제한되며, 보호자 동의 하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운송 수단이란 차량, 선박 등 걷는 것 외의 모든 이동 수단을 말합니다.
물놀이 시
  1. 물에 들어가기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주세요.
  2. 수경이나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을 권장합니다.
  3. 물놀이 1시간 전에는 음식물 섭취를 삼가주세요.
  4. 음주 후나 밤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매우 위험합니다.
  5. 물놀이 장소 주변은 미끄러우니 뛰거나 장난치지 말아주세요.
  6.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고, 이상 징후가 느껴지면 즉시 물놀이를 멈춰주세요.
  7. 장시간 물놀이는 피로를 부르니 중간중간 휴식을 꼭 취해주세요.
    ※ 호텔 수영장, 해양스포츠, 해수욕장 등 물놀이가 가능한 모든 장소에 해당합니다.
  8. 해양스포츠를 이용하기 전에는 안전수칙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9. 미성년자, 임산부, 노약자, 지병이 있거나 건강상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호자 동의 하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호수나 강에서는 절대로 혼자 수영하지 마세요.
선택관광 진행 시
  1. 선택관광에 참여할 때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세요.
  2. 해양스포츠, 버기카, 사륜차 등 직접 조작이 필요한 활동은 사용법을 정확히 익힌 후 이용해주세요.
  3.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사용법 미숙으로 인한 사고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면책사항 고지

당사는 여행객이 스스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식중독 관련 유의사항
  1. 설사나 구토 증상이 있으면, 가이드 또는 인솔자에게 즉시 알린 후, 신속하게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다.
  2. 여행 중에도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3. 길거리 음식이나 위생 취약 시설의 음식 섭취를 자제한다.
  4. 유통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불확실한 식품, 상온에 일정 기간 방치하여 부패∙변질이 우려되는 음식은 과감히 버린다.
  5. 항상 모든 음식은 한번에 먹을 수 있는 분량만 구입하여 먹는다.
  6. 냉장고에 오래 보관할 수 없는 음식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은 모두 버린다.
  7.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도 주의하고, 유통기한 및 상태를 꼭 확인한다.
  8. 병원 도착시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 설사환자는 탈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한다.
  9. 구토가 심한 환자는 옆으로 눕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구토물에 의하여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
  10. 지사제 등 설사약은 함부로 복용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사제는 설사를 통하여 자연적으로 몸 밖으로 배출되는 세균이나 세균성 독소 등의 배출을 막아 몸속에 쌓이게 하여 더 심각한 증상을 초래할 수도 있음)
  11. 2차 감염을 막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자의 변, 구토물에 접촉하지 않으며, 접촉한 경우에는 충분히 세척하고 소독을 하여야 한다.
  12. 부득이 환자 구토물 처리시 반드시 일회용 장갑 등을 사용하여 닦아내어 비닐봉투에 넣어야 하며, 가능하면 가정용 락스 등으로 소독하여 2차 감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3. 오염된 옷이나 이불 등은 비누와 뜨거운 물로 가열 세탁한다.
  14. 외출 후, 화장실을 다녀온 뒤, 식사 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 또는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15. 가급적 생선회와 같은 생식은 피한다.
  16. 냄새, 상태가 좋지 않은 음식은 무조건 버린다.
  17. 과일과 야채는 취식 전에 흐르는 물로 잘 씻는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일정 내 자유시간 및 자유여행 시 주의사항 안내
  • 선택관광
    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미 참여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이드 및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은 자유시간에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현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고객님의 과실과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쇼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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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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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삼성화재 해외여행

    (단위 : 천원)​

    삼성화재 해외여행
    구분 만0세~14세 만15세~79세 만80세~100세 만15세~79세 Ⅱ 만15세~79세 Ⅲ
    상해 사망, 후유장해* - 100,000 100,000 200,000 300,000
    해외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국내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국내비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질병 사망, 후유장해* - 30,000 - 30,000 30,000
    해외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10,000
    국내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국내비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3대비급여의료비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3,500 3,500 3,500 3,500 3,500
    주사료 2,500 2,500 2,500 2,500 2,500
    자기공명 영상진단 3,000 3,000 3,000 3,000 3,000
    배상책임 5,000 5,000 5,000 5,000 5,000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500 500 500 500 500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항공기납치 1,400 1,400 1,400 1,400 1,400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메리츠화재 국내여행

    (단위 : 천원)​

    메리츠화재 국내여행
    구분 만0세~14세 만15세~69세 만70세~79세 만80세~100세 만15세~69세 Ⅱ
    상해 사망, 후유장해* - 50,000 30,000 20,000 100,000
    국내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국내비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질병 사망, 후유장해* - 5,000 5,000 - 5,000
    배상책임 5,000 5,000 5,000 2,000 5,000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200 200 200 200 200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 1. 현지 합류 고객
    • 1)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출발하여 현지에서 합류하는 경우
    • 2) 패키지 상품 항공권 구매 후 타 여행사 이용 및 자유 일정을 보내는 경우
    • 2. 외국인 고객
    • 1) 거소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이 없는 경우
    • => 단,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보유해도 보험가입 가능
    • 2) 외국 국적의 고객이 자국 여행을 하는 경우
    • ex, 일본 국적 고객이 일본여행 시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 3) 이중국적 고객이 국적 중 한 국가로 여행하는 경우
    • ex, 한국과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미국 여행 시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 4) 거소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 보장기간 : 여행종료일 ~ 180일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 치료를 시작한 상해, 질병 한정)
    • - 보험청구기간 : 여행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접수
    • -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내에서 심사 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됩니다.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 국내 통원 치료 시 치과치료(보철, 임플란트), 한방치료, 미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 교통사고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파손 및 현금, 신체보조장구(치아, 틀니, 안경, 콘택트렌즈 등)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 캐리어 흠, 외관상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 여행자보험은 여행기간 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만 14세 이하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사망시 제외)
    • - 상해/질병 국내의료비 : 급여 - 본인 20% 부담금 / 비급여 - 본인 30% 부담금
    • - 휴대품손해 :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지급할 보험금은 품목당 20만원이하, 최대 50만원을 한도로 함
    • - 지병이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고객, 임신중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객, 고령자(만 79세) 등은 여행 신청 시 증상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약관 바로가기 >
  • 여행금지국가 현황
    법적 근거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리비아 (전 지역)
    - 시리아 (전 지역)
    - 소말리아 (전 지역)
    - 이라크 (전 지역)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예멘 (전 지역)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수단 (전 지역)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아이티 (전 지역)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주, 나바티예주)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사건사고 현황

    [싱가포르]

    사건ㆍ사고

    ㅇ (개괄)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 상태에 상응한, 엄격하고 강력한 법집행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사고 피의자로 혐의를 받을 경우 우선 여권이 압수되고, 재판 종료 시까지 상당기간 체류해야 함
    ※ 수사기관의 체포 시 미란다원칙 고지 의무가 없고, 체포 후 경찰 조사 완료 시까지 변호임 선임·체포 통지 의무도 없으며, 오히려 경찰에서 한 진술을 철회할 수 없고, 판사가 인정 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됨
    피의자의 진술거부 시에 수사관은“판사에게 불리한 유죄 심증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요지의 고지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 등, 국내와 형사법적 차이가 상당함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ㅇ (비싼 의료비)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 치료를 하시는 경우 국내와 비교 매우 높은 병원비 부담이 발생하는 바, 해외 여행 前 충분한 보험가입 및 사전 건강검진 등을 권유 드립니다.

    ※ 수술을 요하는 1일 입원 치료 시 1만 싱불(8~9백만원)을 상회하는 사례가 많음. 최소 수술로 3일 정도의 중환자실 치료 시 2~3만싱불 의료비 발생 가능성


    [주요 유형]
    (1) 性관련 범죄(Outrage of Modesty) : 싱가포르 치안당국의 3대 관심 범죄 중 하나로, 쇼핑몰·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의 휴대폰 등 이용 촬영이나, 유흥가(public entertainment hotspot)에서 성추행 및 성폭행 등 관련 피해·가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이 권하는 음료는 절대 삼가시고, 음주 중 상대의 동의가 없는 스킨십, 음주 후 함께 숙소로 동행한 이후에서 분쟁 사례가 발생함에 유의하실 필요
    ※ 음주 후 기억(의식)이 없는 가운데 경찰에 체포되어 보호 조치된 사례들 있는바, 과도한 음주로 공공 장소에서 취침하거나, 일행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연비자 또는 무비자 등으로 현지 유흥업소 등에 취업 중 적발·처벌되는 사례 증가


    (2) 뇌출혈·복통 및 교통사고 등 사례 증가

    - 비교적 가깝고, 연중 따뜻하며, 안전한 가족 여행지로 선호되는 싱가포르 특성상 어린이·어르신 들을 동반한 경우들이 많으신데, 최근 뇌출혈·복통 후 사망에 이른 사례들이 증가함

    ※ 외부에서 음식물 섭취 후 급격한 복통이 느껴지고 구토·설사 등 증상 시 최단 시간 응급 진료 필요

    - 정밀검사 또는 수술 필요 시 상당한 병원비가 발생되며, 충분한 한도의 신용카드 등 준비 필요
    - 현지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도 가해자가 동의하여 치료비를 부담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대개 본인이 먼저 부담하고 상당기간 경과 후 보험사 등에서 정산 지급함


    (3) 오차드·탄종파가·차이나타운·클락키 등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유흥가에서 심야 시간 상대 일행들과 시비로“다중 충돌” 발생 시 소요죄(Rioting)로 법적용, 관련자 모두 처벌 후 상해·폭행은 이후 확인 시 처벌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엄격한 공공질서 : 껌 금지법 시행으로 껌의 판매, 유통 시 처벌되며, 쓰레기 투기,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음식물(물 포함) 섭취 시에도 처벌되며, 재범 시 가중 처벌됩니다.

    - 담배의 경우 반입량에 관계없이 면세가 일체 허용되지 않아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하며, 2018.2월부터 전자담배, 물담배, 씹는담배 및 기기들의 구매·소지가 금지되었습니다.
    - 19년 1월1일부터 오차드지구(Orchard Rd Precinct)의 인도를 포함한 모든 공공구역(public areas)이 흡연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4월1일부터는 오차드지구 내 흡역허용지역(Designated Smoking Areas) 이외에서의 흡연으로 단속 시 200~1천싱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정신질환 의심 시 체포·보호조치 : “정신건강보건법상”정신질환 의심으로 신고 되고, 경찰관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정신과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의사의 판정에 따라 지정 병원에 보호 조치할 수 있는데, 재외국민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 공항·주요 거리에서의 이유 없는 고성과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 시 신고가 즉시 이루어지는 실정


    (6) 타인 신분증 사용 및 허위 분실 신고 : 카지노 또는 다른 시설에 입장하는 경우 일행 등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다른 나라 등에서 분실 후 현지에서 분실한 것처럼 신고 중 조사과정에서 허위로 적발되어 처벌되는 사례가 있는 등 사실관계 확인이 꼼꼼하게 처리됨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7) 대통령궁 및 주요 공공시설의 경우, 특히 펜스 또는 담장 등이 설치된 경우 : 사진 촬영 등이 엄격하게 금지된 경우가 대부분인 바, 기념사진 등 촬영 시 주변에 보호구역 지정 표시나 사진 촬영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 반드시 관리자 또는 근무자에게 확인 후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 표지 확인 및 근무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현지인 또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무심코 사진 촬영타 CCTV·사복근무 중인 근무자들에 의해 적발되어 경찰에서 조사받은 사례


    (8) 기타 유의사항 : 싱가포르에서의 마약 범죄의 경우 일정기준 이상 유통 시 반드시 사형을 구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 없는 처벌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 과거 우리 국민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사법제도에 태형(caning)이 포함되어 있고 강도, 인질, 마약 등 강력 범죄 외에 반사회적범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선고되며, 의료진이 참관하는 가운데 전문 집행관에 의해 집행되는데, 수형자의 상처로 형집행 곤란 시 회복과정을 거쳐 재집행하는 바, 극심한 후유증이 수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아울러 싱가포르에서는 1인의 집회시위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치적 구호·인물의 사진 등을 담은 벽보, 현수막, 티셔츠 착용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다민족·다종교·다언어·다문화 국가로서 상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단합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현지법을 존중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지연락처

    [싱가포르]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47 Scotts Road #08-00 Goldbell Towers Singapore 228233

    (* 영사과는 위 같은 빌딩 #16-03,04에 있으며, MRT 이용하실 경우 Newton역 A출구 방향)

    ㅇ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65) 6256-1188
    ㅇ 긴급연락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5) 9654-3528

    (* 일반 민원은 업무시간 중 대표전화로 문의하실 때, 보다 적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E-Mail : korembsg@mofa.go.kr(대표 메일)

    - consg@mofa.go.kr (비자 영문문의)
    - consg2@mofa.go.kr (병역, 사건사고, 기타)
    - consg3@mofa.go.kr (가족관계, 국적)
    - consg4@mofa.go.kr (공증, 재외국민등록)
    - consg5@mofa.go.kr (여권, 비자)


    주재국 신고

    ㅇ 경찰 : 999
    ㅇ 구급·소방차 : 995

    의료기관 연락처

    ㅇ 싱가포르 내 의료 시설은 시내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용이하나, 국내와 비교 매우 비싼 의료비 부담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ㅇ 응급한 환자가 아닐 경우 가까운 클리닉으로 가서 진단을 받은 후 종합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으며, 사립병원은 국공립병원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나, 대기시간 등은 짧습니다.
    [국공립병원]

    · Changi General Hospital : 6788-8833
       ※ 창이국제공항 근처
    · Singapore General Hospital : 6222-3322
    · Tan Tock Seng Hospital : 6256-6011
    · Institute of Mental Health : 6389-2000
       ※ 국공립정신병원
    · KK Women's & Children's Hospital : 6225-5554
       ※ 여성/소아 전문
    ·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 6779-5555
    · Alexandra Hospital : 6472-2000
    · NG Teng Fong General Hospital : 6716-2000
    · Yishun Community Hospital : 6807-8800
    · Khoo Teck Puat Hospital : 6555-8000


    [사립병원]

    · Concord International Hospital : 6933-3722
    · Gleneagles Hospital : 6473 7222
    · Mount Alvernia Hospital : 6347-6688
    · Mount Elizabeth Hospital : 6737-2666
    · Parkway East Hospital : 6377 3737
    · Raffles Hospital : 6311-1111
    · Thomson Medical Centre : 6250-2222

     
    동행 이용방법
    • · 해외여행자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에 신상정보·국내비상연락처·현지연락처·일정 등을 등록
    • · 등록된 여행자에게 방문지의 안전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맞춤형 해외여행안전정보제공
    • · 등록된 여행자가 사건·사고에 처했을 때 비상연락처·소재지 등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 영사 조력 제공 가능
    인터넷 등록 시 제공 혜택
    • · 인터넷등록과 동시에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목적지의
        치안상황이나 자연재해 가능성 등의 안전공지 역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여 우리 여행객의 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여행정보와 현지 연락처를 바탕으로 소재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 · 해외 여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가족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미리 등록한 비상연락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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