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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샹그릴라 라사 센토사 싱가포르 (N)
  • 샹그릴라 라사센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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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우리 일행의 즐거운 여행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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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F321-240925K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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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토사_아웃포스트호텔 3박] 자유여행 5일 #늦은밤 출발

여행포인트 초특급 라사 센토사 2박 + 싱가폴 시내 1박 라사 센토사 리조트 (수영장, 키즈클럽, 스파 등 부대시설 이용 가능) 유니버셜 스튜디오, S.E.A 아쿠아리움, 루지 SKYLINE 인접 여행자보험 포함
  • 3박5일
  • 대한항공
  • 노쇼핑
  • 노옵션

요금정보

성인 (만 12세 이상)​
1,099,000 유류할증료 92,000원 포함
아동 (만 12세 미만) 2012.09.26~2022.09.25
999,000 유류할증료 92,000원 포함
유아 (만 2세 미만)​​
150,000 유류할증료 0원 포함
가이드 경비(현지지불)
0
  • 객실 1인 이용요금 별도문의
  • 유류할증료(2024년 09월 기준)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 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 전 담당자가 안내 드립니다.
  • 포인트 10,990 (1%)P

출도착 정보

도움말

출·도착 시각은 현지 시각 기준이며, 항공기 스케줄은 정부인가 조건으로 항공사 및 공항 사정에 의하여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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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발 2024.09.25(수)23:30

한국도착 2024.09.29(일)18:35

출발2024년09월25일 (수)
  • 대한항공KE647편

    2024.09.25(수) 23:30 인천 출발

    2024.09.26(목) 05:00 싱가폴

    06:30 소요
도착2024년09월29일 (일)
  • 대한항공KE648편

    2024.09.29(일) 11:00 싱가폴 출발

    2024.09.29(일) 18:35 인천

    06:35 소요

호텔 정보

호텔은 출발 1~2일 전까지 담당자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첫 미팅장소

정확한 미팅 시간은 담당자에게 확인해주세요.

여행여정

인천-싱가포르-인천

포함/불포함 사항

포함사항
  • 1. 왕복항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 유류할증료
    3. 호텔 숙박료(2인1실)
    4. 여행자보험 업그레이드
불포함사항
  • 1. 개인비용, 매너 팁

    2. 박람회 및 국제회의등의 각종 써차지(예약시 체크가능)

    3. 유류할증료 변동에 따른 증감분
    (매월 변동/출발일 기준 적용)

    4. 일정상 불포함 식사

    ■ 싱가폴 라사 센토사 샹그릴라는 실시간 체크 후 안내드리며, 호텔 요금정책으로 예약일, 출발일, 객실 상황에 따라 추가금액이 발생 하거나 마감될 수 있습니다.
여행중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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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약관

해당 상품은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여행 특별약관을 확인해주세요

  • 특별약관

    이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최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 규정 ■

    ① 여행 출발일 30일전 취소 통보시 : 계약금 환급
    ② 여행 출발일 29~20일 전 취소 통보시 :여행경비의 10% 취소수수료 부과
    ③ 여행 출발일 19 -10일전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15% 취소수수료 부과
    ④ 여행 출발일 9 - 8일전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취소수수료 부과
    ⑤ 여행 출발일 7 - 1일전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30% 취소수수료 부과
    ⑥ 여행 출발일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취소수수료 부과

    ****이상 국외여행약관 제15조에 의거 하였으며 배상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근거****


    ■ 특별약관안내

    이 상품은 호텔 객실예약확정 이후 취소시 시점에 따라, 표준약관 외 별도의 취소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약금
      예약 후 1인 20만원 입금 하셔야 하며, 미납 시 예약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표준약관 11조 (여행요금의 변경)에 의거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현찰 살 때 마감환율기준)

      3.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4. 현지 입국 관련
      1) 싱가폴 입국 시 담배, 껌, 술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바탐, 빈탄, 조호바루 관광 후 재 입국시 동일)
      2) 담배 소지 적발시 1갑당 $200의 벌금이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허용기준 : 술 - 1인 1병(1리터) : 한국->싱가폴 입국시만 가능. 바탐, 빈탄, 조호바루 관광 후 재 입국시 반입금지)
      4) 싱가폴 상품은 현지에서 참좋은여행 팀간 조인행사로 진행되며 싱가폴 출 도착시 대기시간 및 행사 가이드가 변경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5. 호텔 써차지 및 의무식사(가라디너)
      호텔 성수기기간, 박람회 및 국제회의 등 관련 각종 써차지가 발생될 수 있으며, 연말 또는 크리스마스 연휴 등 특별한 기간에 호텔투숙 시 의무적으로 식사를 포함해야 호텔예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약시 체크 가능)
  •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행 중 유의사항 안내

일반 유의사항

1. 인솔자 및 가이드의 연락처를 항상 소지하여 비상 시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운송수단 이용 시 반드시 안전장비(안전벨트, 구명조끼 등)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3. 귀중품(여권, 현금, 휴대폰 등 고액의 소지품)은 도난 및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 항상 본인이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4.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음료 외 외부음식 반입을 가급적 금지합니다.

5. 질병, 부상 등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인솔자 및 가이드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노약자,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경우 항상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7. 여행시 정해진 일정 외 개별활동은 자제해주시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8. 미팅 장소, 시간을 숙지해주시기 바라며 자연 및 시설물(관광지, 숙박시설 등) 훼손을 금지합니다.

9. 단체 이동 시에는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고성방가, 반말, 음주, 흡연, 노상방뇨 등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은 금지하고 인솔자 및 가이드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11. 즐거운 여행을 위해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보다는 서로를 배려하고 조금씩 양보하여 타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숙박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1. 화재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비해 비상구 위치 확인 및 대피요령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숙박시설 내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흡연하시기 바랍니다.

3. 귀중품은 객실 내부 금고에 보관하고,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인솔자 및 가이드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4. 객실 출입 시, 항상 잠금 장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누군가 객실 문을 두드릴 경우 안전을 위해 방문객의 신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숙박시설 내 바닥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이동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숙박시설 내 모든 부대시설 이용 및 숙박시설 주변 바다 입수 시 운영시간, 이용방법, 안전수칙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요원이 상주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개인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직접 가지고 온 주류, 음료를 숙박시설 내 식당이나 외부 식당에서 반입하여 드시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일정 외 시간에 발생된 사고는 고객 본인 책임으로, 모든 행동에 주의를 요하며 외출 시 반드시 인솔자 및 가이드에게 알리고 숙박시설 연락처, 주소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운송수단 이용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좌, 우 확인 후 보행 및 승하차에 유의하며 이동 중에는 안전장비(안전벨트, 구명조끼, 헬멧 등)를 착용 후 정해진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동 중에는 절대로 좌석에서 일어나지 않으며, 음주가무 등 위험한 행동을 금지합니다.

3. 운송수단 탑승 시 모자, 스카프 등 개인 소지품이 날아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4. 선박관광은 이용 전 유의사항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미성년자, 임산부, 노약자, 음주자, 디스크환자 등은 이용이 제한되며, 보호자의 동의 하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운송 수단은 차량, 배 등 도보 이외의 모든 이동 수단을 의미합니다.)

물놀이 시 유의사항

1. 물놀이 전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비 운동 후 입수하시기 바랍니다.

2. 물놀이 시, 안전장비(수경, 구명조끼 등) 착용을 권장합니다.

3. 물놀이 1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주 후 입수 또는 야간 입수는 매우 위험하오니 절대 금합니다.

5. 물놀이 장소 주변은 물기가 많아 미끄러우니 뛰거나 장난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6. 현재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물놀이 도중 몸에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물놀이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7. 장시간 물놀이는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 휴식을 병행하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호텔 수영장, 해양스포츠, 해수욕장 등 물놀이가 가능한 모든 장소)

8. 해양스포츠 이용 전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해양스포츠 이용 전 물놀이 시 미성년자, 임산부, 노약자 및 지병이 있거나 건강상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 보호자의 동의 하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는 일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관광 진행 시 유의사항

1. 선택관광 진행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안전요원의 지시를 따르기 바랍니다.

2. 본인 작동이 필요한 선택관광 진행 시(해양스포츠, 버기카, 사륜차 등) 작동법을 완벽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3.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거나 작동법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일정 내 자유시간 및 자유여행 시 주의사항 안내
  • 선택관광
    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미 참여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이드 및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은 자유시간에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현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고객님의 과실과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쇼핑안내

    해당 상품은 쇼핑센터 방문이 없습니다.

상품평

평점 4

상품평을 작성하신 7분의 고객님께서
기대이상의 여행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기타사항

  • 삼성화재 해외여행

    (단위 : 천원)​

    삼성화재 해외여행
    구분 만0세~14세 만15세~79세 만80세~100세 만15세~79세 Ⅱ 만15세~79세 Ⅲ
    상해 사망, 후유장해* - 100,000 100,000 200,000 300,000
    해외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국내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국내비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질병 사망, 후유장해* - 30,000 - 30,000 30,000
    해외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10,000
    국내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국내비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3대비급여의료비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3,500 3,500 3,500 3,500 3,500
    주사료 2,500 2,500 2,500 2,500 2,500
    자기공명 영상진단 3,000 3,000 3,000 3,000 3,000
    배상책임 5,000 5,000 5,000 5,000 5,000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500 500 500 500 500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5,000 5,000 5,000 5,000 5,000
    항공기납치 1,400 1,400 1,400 1,400 1,400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메리츠화재 국내여행

    (단위 : 천원)​

    메리츠화재 국내여행
    구분 만0세~14세 만15세~69세 만70세~79세 만80세~100세 만15세~69세 Ⅱ
    상해 사망, 후유장해* - 50,000 30,000 20,000 100,000
    국내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국내비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질병 사망, 후유장해* - 5,000 5,000 - 5,000
    배상책임 5,000 5,000 5,000 2,000 5,000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200 200 200 200 200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 보장기간 : 여행종료일 ~ 180일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 치료를 시작한 상해, 질병 한정)
    • - 보험청구기간 : 여행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접수
    • -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내에서 심사 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됩니다.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 국내 통원 치료 시 치과치료(보철, 임플란트), 한방치료, 미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 교통사고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파손 및 현금, 신체보조장구(치아, 틀니, 안경, 콘택트렌즈 등)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 캐리어 흠, 외관상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 여행자보험은 여행기간 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만 14세 이하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사망시 제외)
    • - 상해/질병 국내의료비 : 급여 - 본인 20% 부담금 / 비급여 - 본인 30% 부담금
    • - 휴대품손해 :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지급할 보험금은 품목당 20만원이하, 최대 50만원을 한도로 함
    • - 지병이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고객, 임신중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객, 고령자(만 79세) 등은 여행 신청 시 증상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여권/비자(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분실사고를 대비하여 출/도착 항공권 복사본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2. 호텔 객실 및 식당 매너팁(TIP)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3.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1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텔 데포짓 등 용이)

    4. 본인 휴대폰으로 해외에서도 자동 로밍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휴대폰 사용법을 숙지하시면 편리합니다.

    5. 해외에는 특급호텔이라 해도 치약, 칫솔 등 1회용 물품이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영복, 비상약, 속옷, 모자, 재킷, 가디건(냉방 및 기온차 대비), 편한 셔츠 및 바지, 카메라, 접는 우산, 하절기에는 선글라스, 수영복, 자외선 차단 크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항공편으로 부치는 짐은 잠금장치가 있는 것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액체류 반입금지로 인해 대부분의 짐은 부치는 것이 좋고, 귀중품이나 여권, 비자등은 휴대하는 가방에 넣고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7. 환전: 선택관광 시 기본 환전은 USD(미화)로 환전해주시면 되며,SGD(싱가폴 달러)도 우리돈으로 약 5만원이상 환전하시면 자유일정 시 개인비용으로 사용할 때 편리합니다.

    8. 전 압 : 대부분의 호텔이 220-240V, 50Hz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3개의 구멍이 있는 3핀 방식이므로, 미리 어댑터를 준비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텔 투숙 시 대여 가능합니다.)

    9. 시 차 : 싱가폴은 한국보다 1시간 늦습니다.
    (예 : 한국 오후 7시 싱가폴 오후 6시)

    10. 통 화 : 기본단위 싱가폴 달러(1SGD≒850원)이며,USD 통용됩니다.
  • 여행금지국가 현황
    법적 근거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가자지구(2023.8.1.~2025.2.28.))
    - 리비아 (2014.8.4.~2025.2.28.)
    - 시리아 (2011.8.20.~2025.2.28.)
    - 소말리아 (2007.8.7.~2025.2.28.)
    - 이라크 (2007.8.7.~2025.2.28.)
    - 아프가니스탄 (2007.8.7.~2025.2.28.)
    - 예멘 (2011.6.28.~2025.2.2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2023.4.15.~2025.2.28.))
    - 수단 (전 지역(2023.4.29.~2025.2.28.))
    - 미얀마 (샨州 북부, 샨州 동부, 까야州, 라카인주(2024.5.1.~2025.2.28.))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2015.12.1.~2025.2.28.))
    - 러시아 (러시아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2022.3.8.~2025.2.28.))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2022.3.8.~2025.2.28.))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2023.4.15.~2025.2.28.))
    - 이스라엘 (가자지구(2023.8.1.~2025.2.28.),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 4km(2024.8.7.~2025.2.28.))
    - 아이티 (전 지역(2024.5.1.~2025.2.28.))
    - 우크라이나 (전 지역(2022.2.13.~2025.2.2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2024.2.1.~2025.2.28.))
    - 레바논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 5km(2024.8.7.~2025.2.28.))
    사건사고 현황

    [싱가포르]

    사건ㆍ사고

    ㅇ (개괄)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 상태에 상응한, 엄격하고 강력한 법집행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사고 피의자로 혐의를 받을 경우 우선 여권이 압수되고, 재판 종료 시까지 상당기간 체류해야 함
    ※ 수사기관의 체포 시 미란다원칙 고지 의무가 없고, 체포 후 경찰 조사 완료 시까지 변호임 선임·체포 통지 의무도 없으며, 오히려 경찰에서 한 진술을 철회할 수 없고, 판사가 인정 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됨
    피의자의 진술거부 시에 수사관은“판사에게 불리한 유죄 심증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요지의 고지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 등, 국내와 형사법적 차이가 상당함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ㅇ (비싼 의료비)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 치료를 하시는 경우 국내와 비교 매우 높은 병원비 부담이 발생하는 바, 해외 여행 前 충분한 보험가입 및 사전 건강검진 등을 권유 드립니다.

    ※ 수술을 요하는 1일 입원 치료 시 1만 싱불(8~9백만원)을 상회하는 사례가 많음. 최소 수술로 3일 정도의 중환자실 치료 시 2~3만싱불 의료비 발생 가능성


    [주요 유형]
    (1) 性관련 범죄(Outrage of Modesty) : 싱가포르 치안당국의 3대 관심 범죄 중 하나로, 쇼핑몰·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의 휴대폰 등 이용 촬영이나, 유흥가(public entertainment hotspot)에서 성추행 및 성폭행 등 관련 피해·가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이 권하는 음료는 절대 삼가시고, 음주 중 상대의 동의가 없는 스킨십, 음주 후 함께 숙소로 동행한 이후에서 분쟁 사례가 발생함에 유의하실 필요
    ※ 음주 후 기억(의식)이 없는 가운데 경찰에 체포되어 보호 조치된 사례들 있는바, 과도한 음주로 공공 장소에서 취침하거나, 일행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연비자 또는 무비자 등으로 현지 유흥업소 등에 취업 중 적발·처벌되는 사례 증가


    (2) 뇌출혈·복통 및 교통사고 등 사례 증가

    - 비교적 가깝고, 연중 따뜻하며, 안전한 가족 여행지로 선호되는 싱가포르 특성상 어린이·어르신 들을 동반한 경우들이 많으신데, 최근 뇌출혈·복통 후 사망에 이른 사례들이 증가함

    ※ 외부에서 음식물 섭취 후 급격한 복통이 느껴지고 구토·설사 등 증상 시 최단 시간 응급 진료 필요

    - 정밀검사 또는 수술 필요 시 상당한 병원비가 발생되며, 충분한 한도의 신용카드 등 준비 필요
    - 현지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도 가해자가 동의하여 치료비를 부담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대개 본인이 먼저 부담하고 상당기간 경과 후 보험사 등에서 정산 지급함


    (3) 오차드·탄종파가·차이나타운·클락키 등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유흥가에서 심야 시간 상대 일행들과 시비로“다중 충돌” 발생 시 소요죄(Rioting)로 법적용, 관련자 모두 처벌 후 상해·폭행은 이후 확인 시 처벌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엄격한 공공질서 : 껌 금지법 시행으로 껌의 판매, 유통 시 처벌되며, 쓰레기 투기,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음식물(물 포함) 섭취 시에도 처벌되며, 재범 시 가중 처벌됩니다.

    - 담배의 경우 반입량에 관계없이 면세가 일체 허용되지 않아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하며, 2018.2월부터 전자담배, 물담배, 씹는담배 및 기기들의 구매·소지가 금지되었습니다.
    - 19년 1월1일부터 오차드지구(Orchard Rd Precinct)의 인도를 포함한 모든 공공구역(public areas)이 흡연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4월1일부터는 오차드지구 내 흡역허용지역(Designated Smoking Areas) 이외에서의 흡연으로 단속 시 200~1천싱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정신질환 의심 시 체포·보호조치 : “정신건강보건법상”정신질환 의심으로 신고 되고, 경찰관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정신과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의사의 판정에 따라 지정 병원에 보호 조치할 수 있는데, 재외국민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 공항·주요 거리에서의 이유 없는 고성과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 시 신고가 즉시 이루어지는 실정


    (6) 타인 신분증 사용 및 허위 분실 신고 : 카지노 또는 다른 시설에 입장하는 경우 일행 등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다른 나라 등에서 분실 후 현지에서 분실한 것처럼 신고 중 조사과정에서 허위로 적발되어 처벌되는 사례가 있는 등 사실관계 확인이 꼼꼼하게 처리됨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7) 대통령궁 및 주요 공공시설의 경우, 특히 펜스 또는 담장 등이 설치된 경우 : 사진 촬영 등이 엄격하게 금지된 경우가 대부분인 바, 기념사진 등 촬영 시 주변에 보호구역 지정 표시나 사진 촬영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 반드시 관리자 또는 근무자에게 확인 후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 표지 확인 및 근무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현지인 또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무심코 사진 촬영타 CCTV·사복근무 중인 근무자들에 의해 적발되어 경찰에서 조사받은 사례


    (8) 기타 유의사항 : 싱가포르에서의 마약 범죄의 경우 일정기준 이상 유통 시 반드시 사형을 구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 없는 처벌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 과거 우리 국민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사법제도에 태형(caning)이 포함되어 있고 강도, 인질, 마약 등 강력 범죄 외에 반사회적범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선고되며, 의료진이 참관하는 가운데 전문 집행관에 의해 집행되는데, 수형자의 상처로 형집행 곤란 시 회복과정을 거쳐 재집행하는 바, 극심한 후유증이 수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아울러 싱가포르에서는 1인의 집회시위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치적 구호·인물의 사진 등을 담은 벽보, 현수막, 티셔츠 착용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다민족·다종교·다언어·다문화 국가로서 상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단합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현지법을 존중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지연락처

    [싱가포르]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47 Scotts Road #08-00 Goldbell Towers Singapore 228233

    (* 영사과는 위 같은 빌딩 #16-03,04에 있으며, MRT 이용하실 경우 Newton역 A출구 방향)

    ㅇ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65) 6256-1188
    ㅇ 긴급연락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5) 9654-3528

    (* 일반 민원은 업무시간 중 대표전화로 문의하실 때, 보다 적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E-Mail : korembsg@mofa.go.kr(대표 메일)

    - consg@mofa.go.kr (비자 영문문의)
    - consg2@mofa.go.kr (병역, 사건사고, 기타)
    - consg3@mofa.go.kr (가족관계, 국적)
    - consg4@mofa.go.kr (공증, 재외국민등록)
    - consg5@mofa.go.kr (여권, 비자)


    주재국 신고

    ㅇ 경찰 : 999
    ㅇ 구급·소방차 : 995

    의료기관 연락처

    ㅇ 싱가포르 내 의료 시설은 시내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용이하나, 국내와 비교 매우 비싼 의료비 부담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ㅇ 응급한 환자가 아닐 경우 가까운 클리닉으로 가서 진단을 받은 후 종합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으며, 사립병원은 국공립병원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나, 대기시간 등은 짧습니다.
    [국공립병원]

    · Changi General Hospital : 6788-8833
       ※ 창이국제공항 근처
    · Singapore General Hospital : 6222-3322
    · Tan Tock Seng Hospital : 6256-6011
    · Institute of Mental Health : 6389-2000
       ※ 국공립정신병원
    · KK Women's & Children's Hospital : 6225-5554
       ※ 여성/소아 전문
    ·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 6779-5555
    · Alexandra Hospital : 6472-2000
    · NG Teng Fong General Hospital : 6716-2000
    · Yishun Community Hospital : 6807-8800
    · Khoo Teck Puat Hospital : 6555-8000


    [사립병원]

    · Concord International Hospital : 6933-3722
    · Gleneagles Hospital : 6473 7222
    · Mount Alvernia Hospital : 6347-6688
    · Mount Elizabeth Hospital : 6737-2666
    · Parkway East Hospital : 6377 3737
    · Raffles Hospital : 6311-1111
    · Thomson Medical Centre : 6250-2222

     
    동행 이용방법
    • · 해외여행자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에 신상정보·국내비상연락처·현지연락처·일정 등을 등록
    • · 등록된 여행자에게 방문지의 안전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맞춤형 해외여행안전정보제공
    • · 등록된 여행자가 사건·사고에 처했을 때 비상연락처·소재지 등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 영사 조력 제공 가능
    인터넷 등록 시 제공 혜택
    • · 인터넷등록과 동시에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목적지의
        치안상황이나 자연재해 가능성 등의 안전공지 역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여 우리 여행객의 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여행정보와 현지 연락처를 바탕으로 소재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 · 해외 여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가족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미리 등록한 비상연락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방법

    · www.0404.go.kr 접속 > 동행 > 동행소개 >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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